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0 시행 2020-08-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제4조 관련)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주 소
피해발생 현황피해 발생일
피해발생 현황피해 소재지
피해발생 현황피해 내용
보상금지급 결정금액보상금지급 결정금액원(₩ )원(₩ )원(₩ )
이의 신청사유이의 신청사유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2.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2.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2.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2.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2.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
연번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신고일주소성명피해 지역피해대상피해대상가해 야생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지원 비율 (%)산정 보상 지원액 (원)보상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연번신고일주소성명피해 지역피해 농작물피해자가해 야생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지원 비율 (%)산정 보상 지원액 (원)보상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8.2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신청 및 처리대장(제5조 관련)

연번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신고인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신고일주소성명피해 지역피해대상피해대상가해 야생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지원 비율 (%)산정 보상 지원액 (원)보상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연번신고일주소성명피해 지역피해 농작물피해자가해 야생 동물경작 면적 (㎡)피해 면적 (㎡)피해율 (%)보상 지원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지원 비율 (%)산정 보상 지원액 (원)보상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8.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2조

제2조 삭제 <2020.8.20.>

제3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제3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0.>1. 동일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시 피해 면적 필지는 합산적용 <개정 2020.8.20.>2.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보상금 신청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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