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5.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및 장비 구입비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8.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방범대등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6조(정산)
제6조(정산) 방범대등은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지출증빙자료)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그 소속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