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사업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방범일지(제6조제1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제6조제1호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
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보령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제 팀)
감 독 자자율방범대장자율방범대장(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근 무 자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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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자
근 무 자
근무시간
순찰차량 운행일지운전자운전자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kmkm
감독자 지시사항
중점 근무사항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
중점 근무사항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
중점 근무사항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
근무내용
건의 및 전달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정산서(제6조제2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0 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제6조제2호 관련)20 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제6조제2호 관련)20 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제6조제2호 관련)20 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제6조제2호 관련)20 년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제6조제2호 관련)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금액사용금액비고 (첨부서류)
계
※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방범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방범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방범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방범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방범일지 등)
20 . . .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5.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및 장비 구입비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8.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방범대등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6조(정산)

제6조(정산) 방범대등은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지출증빙자료)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그 소속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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