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교육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홍보미디어실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자치행정과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기획감사실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폭염․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업기술센터 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에너지과 에너지과 - 에너지과 에너지과
10.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소
11. 환경부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기후환경과 수도과 수도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12.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항공기 사고 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 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도로과 교통과 도로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수산과 수산과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15.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17.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시설관리부서
18.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관광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과 산림과
20.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정책과
21.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 변경이 필요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 변경이 필요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 변경이 필요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2.13., 2025.9.10.>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안전총괄과장(상황실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활실 상황근무자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상황실장)행정복지국장(상황실장)행정복지국장(상황실장)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인 원4+α명4+α명
실 무 반반 장(1명)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3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산상황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관리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대외협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ㆍ보령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구급반ㆍ보령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보령해양경찰서(해상), 육군8361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한국수자원공사보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외 재난상황에 따라 원산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1명(재택근무자 미포함)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외 재난상황에 따라 원산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1명(재택근무자 미포함)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외 재난상황에 따라 원산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1명(재택근무자 미포함)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외 재난상황에 따라 원산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1명(재택근무자 미포함)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상황실장)부시장(상황실장)부시장(상황실장)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인 원7+α명+β명7+α명+β명
실 무 반반 장(1명)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6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6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ㆍ안전총괄과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6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ㆍ안전총괄과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6명)라) 행정지원팀ㆍ자치행정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관리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대외협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ㆍ보령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구급반ㆍ보령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보령해양경찰서(해상), 육군8361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한국수자원공사보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 1/2 이상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 1/2 이상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 1/2 이상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 1/2 이상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부 장시장(상황실장)시장(상황실장)시장(상황실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주관부서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인 원12+α명+β명12+α명+β명
실 무 반반 장(1명)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ㆍ기획감사실 1명 ㆍ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ㆍ안전총괄과 2명 ㆍ자치행정과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라) 행정지원팀ㆍ기획감사실 1명 ㆍ자치행정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관리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미디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육상) ㆍ해양정책과(해상)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대외협력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ㆍ보령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구급반ㆍ보령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보령해양경찰서(해상), 육군8361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한국수자원공사보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역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실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상황 발생시 정위치 근무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3.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가동과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전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9.10.>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준비단계
  가동기준: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담당부서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누리집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점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전총괄과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7) 낙뢰: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 등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정보수집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보령시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보령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나. 협업 기능 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나. 협업 기능 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보관시설(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자원순환과 해양정책과
나. 협업 기능 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홍보미디어실
나. 협업 기능 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시설 관리부서
나. 협업 기능 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에너지과
나. 협업 기능 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 및 점검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홍보미디어실
나. 협업 기능 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안전총괄과
나. 협업 기능 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교통과 해양정책과
나. 협업 기능 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나. 협업 기능 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대외협력과
나. 협업 기능 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자치행정과 보령경찰서
나. 협업 기능 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보령소방서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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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반①①①②②②③③④④④⑤⑤⑤⑥⑥⑦⑦⑦⑧⑧⑧⑨⑨⑨⑩⑩⑩⑩⑪⑪⑪⑫⑫⑫⑬⑬⑬
실무반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통신 지원긴급 통신 지원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통 대책교통 대책교통 대책의료 ․ 방역 서비스의료 ․ 방역 서비스의료 ․ 방역 서비스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 현장 환경 정비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 구급수색 구조 ․ 구급수색 구조 ․ 구급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안 전 총 괄 과안 전 총 괄 과안 전 총 괄 과복 지 정 책 과복 지 정 책 과복 지 정 책 과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시 설 물 소 관 부 서시 설 물 소 관 부 서시 설 물 소 관 부 서에 너 지 과에 너 지 과에 너 지 과안 전 총 괄 과안 전 총 괄 과교 통 과교 통 과교 통 과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자 치 행 정 과보 령 경 찰 서보 령 경 찰 서보 령 소 방 서보 령 소 방 서보 령 소 방 서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
지원부서▾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회 계 과▾ 회 계 과▾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센 터▾ 해 양 정 책 과▾ 수산과▾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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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 단체▾대한적십자사▾ 보령자원봉사센터▾ 보령자원봉사센터▾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보령경찰서▾보령경찰서▾모범운전자회▾보령소방서▾보령아산병원▾보령아산병원▾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보령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관계기관 ․ 단체▾대한적십자사▾ 보령자원봉사센터▾ 보령자원봉사센터▾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J B 도시가스▾ J B 도시가스▾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보령경찰서▾보령경찰서▾모범운전자회▾보령소방서▾보령아산병원▾보령아산병원▾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보령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관계기관 ․ 단체▾대한적십자사▾ 보령자원봉사센터▾ 보령자원봉사센터▾ 육군제8361부대 2대대▾ 육군제8361부대 2대대▾ 육군제8361부대 2대대▾한국가스안전공사▾ J B 도시가스▾ J B 도시가스▾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해병전우회▾해병전우회▾보령소방서▾보령아산병원▾보령아산병원▾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보 령 해 양 경 찰 서▾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보령아산병원▾ 보령아산병원▾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지 역 언 론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9.10.>

 
2. 조직도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1단계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지진특보”라 한다)가 통보된 경우 2) 지진 관측결과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결과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지진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3단계1) 규모 5.0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가뭄가. 비상1단계 (주의단계)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가뭄나. 비상2단계 (경계단계)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되어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뭄다. 비상3단계 (심각단계)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폭염가. 비상1단계 (주의단계)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나. 비상2단계 (경계단계)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고,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다. 비상3단계 (심각단계)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파가. 비상1단계 (주의단계)한파경보가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파나. 비상2단계 (경계단계)한파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되고 국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파다. 비상3단계 (심각단계)한파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통 제 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상황관리총괄팀 (3+α)상황관리총괄팀 (3+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수습상황파악팀 (6+α)수습상황파악팀 (6+α)-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실무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실무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실무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실무반(α)- 12개 협업기능 담당부서(α)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 소속 직원(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전 별표 4에서 이동, 개정 2025.9.10.>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재난관리 주관부서
재난상황총괄반수습상황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재난관리 주관부서
협업기능 실무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정책과
협업기능 실무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홍보미디어실
협업기능 실무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해당시설 관리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주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에너지과
협업기능 실무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총괄과
협업기능 실무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교통과 해양정책과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담당부서
협업기능 실무반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보건소
협업기능 실무반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자원순환과 해양정책과
협업기능 실무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대외협력과
협업기능 실무반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자치행정과 보령경찰서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보령소방서
협업기능 실무반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언론대응 공조(일원화)홍보미디어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주관부서
비고: 협업기능 실무반별 업무는 자연재난 협업기능반별 업무를 준용한다.비고: 협업기능 실무반별 업무는 자연재난 협업기능반별 업무를 준용한다.비고: 협업기능 실무반별 업무는 자연재난 협업기능반별 업무를 준용한다.비고: 협업기능 실무반별 업무는 자연재난 협업기능반별 업무를 준용한다.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행정복지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재난수습 주관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소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반①①①②②②③③④④④⑤⑤⑤⑥⑥⑦⑦⑦⑧⑧⑧⑨⑨⑨⑩⑩⑩⑩⑪⑪⑪⑫⑫⑫⑬⑬⑬
실무반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통신 지원긴급 통신 지원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에너 지기 능복구재난자원지원재난자원지원교통 대책교통 대책교통 대책의료 ․ 방역 서비스의료 ․ 방역 서비스의료 ․ 방역 서비스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 현장 환경 정비재난 현장 환경 정비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수색 구조 ․ 구급수색 구조 ․ 구급수색 구조 ․ 구급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재 난 주 관 부 서재 난 주 관 부 서재 난 주 관 부 서복 지 정 책 과복 지 정 책 과복 지 정 책 과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시 설 물 소 관 부 서시 설 물 소 관 부 서시 설 물 소 관 부 서에 너 지 과에 너 지 과에 너 지 과안 전 총 괄 과안 전 총 괄 과교 통 과교 통 과교 통 과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자 원 순 환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대 외 협 력 과자 치 행 정 과보 령 경 찰 서보 령 경 찰 서보 령 소 방 서보 령 소 방 서보 령 소 방 서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홍 보 미 디 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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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전 별표 5에서 이동, 개정 2025.9.10.>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조직도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전 별표 6에서 이동, 개정 2025.9.10.>

[별표 8]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종전 별표 7에서 이동, 개정 2025.9.10.>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보령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보령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제3조(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보령시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보령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 :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보령시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30, 2022.12.20,2024.07.10.>4. 대변인: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상황 홍보를 총괄한다.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보령시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7. 실무반: 보령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보령시 대책본부의 기능)

제4조(보령시 대책본부의 기능) 보령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보령시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보령시 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보령시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복구가 필요한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령시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령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보령시 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보령시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준비, 비상 1ㆍ2ㆍ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 업무와 역할은 별표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9.10.>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25.9.10.>② 비상단계 보령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비상단계 보령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보령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보령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보령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별 보령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보령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급박한 사정 등으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제3조 제7호의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보령시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령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보령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보령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보령시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실·과·소장2. 그 밖에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4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1.31〉

제15조(충청남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5조(충청남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보령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8.3.30>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령시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보령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보령시 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보령시 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통하여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③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9.10.>③ 보령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보령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3조(보령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보령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보령시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9.1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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