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화기구: 세대마다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제6조(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선정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이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해당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