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4-08-18 시행 2014-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수기일당 사용료 기준표

구 분규 격규 격사 용 료부 기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부 기
국 산76 미리리터 100 〃 125 〃 150 〃 200 〃5HP 7-8 〃 12 〃 20 〃 25-30 〃500원 800원 900원 1,000원 1,500원1.양수기만 대부할 때에는 기준표의 반액임
일 산2 인치 2-5 〃 3 〃 4 〃 4 〃3HP 4-5.5 〃 5-7 〃 5.5-7 〃 10 〃500원 700원 750원 800원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 수 기 일 당 사 용 료 기 준 표

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양수기 사용일수 1일~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6일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11일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 및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개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항 각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별지서식] 양수기 사용 신청서

[별지 서식] <개정99.11.8>
양 수 기
 사 용 신 청 서
발 동 기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 )시간
 자 년 월 일 시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 ○ 읍 면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부과)

제3조 (부과)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개정1982.2.24><개정1999.1.16><개정99. 11. 8, 2014.8.18>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1982.2.24><개정1987.5.6>②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99.11.8>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1일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