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위원회수 당70,0001시간이상 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계약심의위원회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현지교통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전문가 기술검토심사 또는 자문비200,000
주민참여감독자수 당20,000주 1회를 기준으로 산정 (단,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6.6.30.>5. 삭제<2016.6.30.>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개정 2016.6.30.>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6.30.> <개정 2023.3.7.>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1.09.1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③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의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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