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3.12.20.>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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