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여군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공사 및「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① 군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의 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및 지원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9조(데이터 수집ㆍ활용 등)
제9조(데이터 수집ㆍ활용 등)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분석센터)
제10조(데이터분석센터)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
제11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포상)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포상)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에 대하여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