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군마크입 부여군 000원 0000.00.00
나. 모양 ․수입증지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 등
입 지 증수 입 지
※ 인영색상 : 녹색※ 인영색상 : 검은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10.11.>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5조)
증

수

입
 
입

별지 서식

결 재담당자팀 장부서장
결 재
구 분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결손액결손액
구 분계(A+B)계(A+B)현금(A)현금(A)카드 등(B)카드 등(B)결손액결손액
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2.10.11.>

 
□ 발행내역
 (단위 : 원)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일일전표, 결손은 증빙자료 별도첨부
 ※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생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생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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