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받아야 한다.②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제4조(문서의 종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1.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 별지 제7호 서식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20.12.10.]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