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2024년~2026년1,500,000원1,200,000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3.25.>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지급년도지 급 기 준비 고
2023년도2,102,140원 [2022년 월정수당 + (2022년 월정수당 × 월정수당 인상률(5%))]2022년 월정수당 2,002,040원
2024년도 ~ 2026년도전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시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0,000실비25,000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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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 박 비 실비상한액 (1야당)식 비 (1일당)준비금
의 장 부의장․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 등 정액실비액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실비액
의 원․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 등 정액실비액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실비액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의 제2호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5, 2006.05.12, 2007.12.28, 2018.12.20., 2022.4.2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0.2.25, 2004.3.10, 2018.12.20., 2022.4.20.>② <삭제 2018.12.20.>

제3조

제3조 < 삭제 2006.05.12>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매월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6.05.12,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2.10, 2014.12.24, 2015.12.29, 2022.4.20.>

제4조

제4조 <삭제 2006.05.12>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20.>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제6조(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제6조(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의원이 시 관내에서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6.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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