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1-9호)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종류
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보조사업의 내용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보조사업 소요경비
총 소요액총 소요액보조금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 타기 타
총 소요액총 소요액보조금보조금교육청학 교학 교기 타기 타
보조사업기간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별지와 같음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ꃡ 서산시장 귀하
1. 사업개요보조금신청자보조금신청자보조금신청자보조금신청자
1. 사업개요보조사업내용보조사업내용보조사업내용보조사업내용
1. 사업개요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2. 신청자의 자산총액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3. 보조사업 수행계획3. 보조사업 수행계획3. 보조사업 수행계획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산출기초별첨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경비총액경비총액경비총액천원천원천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
6. 자체부담액6. 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천원천원천원산출기초별첨
6. 자체부담액6. 자체부담액부담자 성명부담자 성명부담자 성명
6. 자체부담액6. 자체부담액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7. 보조사업의 효과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수입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
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8.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
9. 기타9. 기타9. 기타
목 별사업비 총액사업비 총액사업비 총액사업비 총액산 출 내 역비 고
목 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산 출 내 역비 고
목 별계보조금교육청학교산 출 내 역비 고
계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보조사업자주 소주 소주 소
보조사업기간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계보조금교육청교육청교육청학교계보조금교육청학교계보조금교육청학교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사업별집행내역사업별집행내역사업별집행내역사업별집행내역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기관 및 대표자 : 서산시장 귀하
계계계계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잔액(미집행액)집행잔액(미집행액)집행잔액(미집행액)집행잔액(미집행액)
계시비교육청학교계시비교육청학교계시비교육청학교계시비교육청학교
계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계보조금계교육청학교기 타
세부사업별합 계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세부사업별합 계보 조 금교육청학교기 타
합 계
◦◦◦
◦◦◦
◦◦◦
학교명항목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예산액(교부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잔액(미집행액)잔액(미집행액)잔액(미집행액)잔액(미집행액)비고
학교명항목계시비교육청학교계시비교육청학교계시비교육청학교비고
목별 (비목)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증감내역증감내역증감내역변경 사유승인 사항
목별 (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변경 사유승인 사항
계
◦◦◦
◦◦◦
◦◦◦
◦◦◦
◦◦◦
◦◦◦
학교명신 청신 청신 청신 청조 정조 정조 정조 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
학교명계시 보조금교육청학교계시 보조금교육청학교계시 보조금교육청학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3호 서식〉
  비목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별지 4호 서식〉
청 구 서
금 : (₩ )
 상기 금액을 년도 000 사업 교육경비로 청구합니다.
(계좌번호 : 00은행 단체명의)
 년 월 일
 청구인 : ꃡ
서산시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보조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별지 6호 서식〉
총괄 및 사업별 집행내역
□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 수 입
(단위 : 원)

 
 ○ 지 출
(단위 : 원)

〈별지 7호 서식〉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 비고란은 미집행사유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8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내역(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별지 9호 서식〉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계부서 검토 의견서
[ 실과]
□ 지원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목 적 :
□ 사 업 규 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업비 현황
 - 사업총액: 백만원(시 보조금: , 교육청 : , 학교: )
 ○ 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천원)

◎ 조정사유 :
□ 관계부서의 검토의견
 ○ 지원의 필요성
 ○ 부서의견
□ 기대 효과
□ 기타 사항
※ 관련사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조례 제4조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EBS 교육방송 시설 등)3.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4. 교수·학습 지원사업5.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6. 야외학습에 필요한 그늘 막,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사업7.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8. 냉·난방, 화장실, 음료수대 등 시설 현대화 사업9. 섬 내에 학교가 없는 초ㆍ중학생(육지학교로 통학이 어려워 하숙, 자취하는 학생을 말한다)의 숙식비 지원사업 <신설 2008.3.10>10.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개정 2020.11.25., 2026. 2. 27.>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과정 입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신설 2026. 2. 27.>12.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26. 2. 27.>13.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6. 2. 27.>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25.>[전문개정 2011.3.10]

제3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에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② 해당 교육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5.>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 교육경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는 업무주관 과장의 총괄보고와 관련 부서장의 검토의견 보고(별지 제9호서식), 필요시 해당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6. 2. 27.>

제5조(사업의 우선순위)

제5조(사업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2026. 2. 27.>1. 국·도비 등 지정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4. 신청사업 중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5. 그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2.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다만, 국도비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 상사업비는 예외 <개정 2009.12.31>3.<삭제 2009.12.31>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경비

제7조(대응투자사업 우선지원)

제7조 (대응투자사업 우선지원)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대응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으로 대응투자사업의 협의가 시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교육경비지원 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대표 또는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③ 실무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별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2.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사업 선정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교부 및 집행에 대한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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