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산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청장시ㆍ군ㆍ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본인의 위촉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금연지도원증 서식

서산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서산시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5호 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서 산 시 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지정)

제3조(금연구역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조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시장은 서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