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 행정 분야1「주민등록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사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신청분에 한함)「주민등록법」제2조
자치 행정 분야2읍ㆍ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서내 배치 (부읍‧면장 배치 및 신규 보직 부여는 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자치 행정 분야3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세무 분야1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30조「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세무 분야2시세 징수금의 징수「지방세기본법」제5조,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세무 분야3<삭 제>
세무 분야4<삭 제>
세무 분야5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 분야6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 분야7시세 1,000,000원 미만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제106조,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세무 분야8<삭 제>
세무 분야9<삭 제>
세무 분야10<삭 제>
세무 분야11<삭 제>
세무 분야12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등재‧정정 요청「지방세법」제120조,「지방세법 시행규칙」제63조
세무 분야13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회계 분야1해당 읍‧면에 소재한 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다만, 취득‧처분 및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재산의 대부는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복지 분야1묘지 납골 및 매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지 분야2묘지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지 분야3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해양 수산 분야1신고어업(맨손, 나잠) 처리「수산업법」제48조
환경 분야1가로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환경 분야2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 분야3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8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4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환경 분야5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6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기준 부적정시 조치명령「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7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재난 관리 분야1재해의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교통 분야1이륜자동차의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49조, 제77조
교통 분야2이륜자동차의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자동차관리법」제77조, 제84조
교통 분야3보험사업자가 행하는 통지 접수 및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한 가입명령과 가입증명서의 제출(이륜자동차에 한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9조
교통 분야4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이륜자동차에 한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교통 분야5버스승강장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산림 분야1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활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토지 정보 분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보건 분야1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보건 분야2<삭 제>
보건 분야3<삭 제>
보건 분야4<삭 제>
보건 분야5<삭 제>
보건 분야6<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 행정 분야1주민등록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사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주민등록법」제2조
자치 행정 분야2동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서내 배치 (총무팀장 배치 및 신규 보직 부여는 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자치 행정 분야3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세무 분야1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 분야2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 분야3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30조「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세무 분야4시세 징수금의 징수「지방세기본법」제5조,「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세무 분야5시세 1,000,000원 미만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제106조,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세무 분야6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등재‧정정 요청「지방세법」제120조,「지방세법 시행규칙」제63조
세무 분야7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민원 분야1<삭 제>
민원 분야2<삭 제>
복지 분야1묘지 납골 및 매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지 분야2묘지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복지 분야3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산업 분야1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
산업 분야2농지원부의 작성・비치농지법 제49조
산업 분야3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농지법 제50조
산업 분야4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50조
해양 수산 분야1신고어업(맨손, 나잠) 처리「수산업법」제48조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환경 분야1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 분야2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8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3가로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환경 분야4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5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기준 부적정시 조치명령「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환경 분야6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
교통 분야1버스승강장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토지 정보 분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별표3] 소속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구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소1보건소내 보건지소 관리팀장과 팀장 보직이 아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서산시보건소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업 기술 센터1농업기술센터내 팀장 보직이 아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에서 이동 2021.12.30.>
소속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5, 2013.2.25, 2018.12.20., 2021.12.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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