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 사용료 등 부과기준표

구분산정기준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사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사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사용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산정한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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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석, 사력의 채취○ 시장이 2개 지역 이상에서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ㆍ사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호, 점ㆍ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따라 결정한다.
8. 기타의 점ㆍ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0.>
점․사용료 등 부과기준표(제2조 관련)

※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별표 2] 점, 사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내 용감면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사용료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사용의 경우100%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사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사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0.>
점․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7. 10.>

제2조(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① 소하천 점·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 개시일 또는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본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사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4. 7. 10.>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사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한다.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남은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점·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사용 허가시 또는 점·사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삭제>③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7. 10.>

제5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사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사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 7. 10.>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사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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