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26 시행 2026-0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

구 분시간⦁마력당 소요량
경유 사용선박0.166리터/(시간⦁마력)
BA유(BB유) 사용선박0.170리터/(시간⦁마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활동시간(활동시간은입항ㆍ출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활동시간 8시간 이하: 기본수당
 ※ 기본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 기본수당 + 초과수당
 ※ 초과수당: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급액.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유류비
 1) 지급기준: 유류소모량(ℓ) × 해당 월 면세유가
 ※ 유류소모량은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정하며, 해당 월 면세유가는 매월 지역별 수협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가) 경유 및 BA유 (BB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시간ㆍ마력당 소요량
 ※ 시간ㆍ마력당 소요량

 (나) 휘발유 사용선박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0.33리터/(시간ㆍ마력)
 ※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교육ㆍ훈련수당
 가. 동원수당: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동원실비: 운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

별지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서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청구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청구인 서산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26.>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10.>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11.10.>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서산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7. “해양재난구조대”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6. 1. 26.>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단,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

제5조의2(물품의 지원)

제5조의2(물품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10.>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10.>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6.>1.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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