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6. 양봉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7. 양봉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ㆍ관리 사업8. 꿀벌 병해충의 예방ㆍ진단 및 방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