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용신청서

성 명경 유 (통·리장)(인)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
품 명품 명사용기간20 . . . ~ 20 . . .
사용목적사용목적
상기 품목에 대하여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 읍·면·동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 읍·면·동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 읍·면·동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 읍·면·동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양수기( ) / 발동기( ) 사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2. 20.>

제5조(대부 절차)

제5조(대부 절차)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 및 읍·면·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인의 경합)

제6조(신청인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 기간)

제7조(대부 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삭제 2017. 12. 20.>

제8조(양도 절차)

제8조(양도 절차) 대부받은 양수기를 사용 후 타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10]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③ <삭제 2017. 12. 20.>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0.12.3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한해의 극복과 농업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2. 20.>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