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별지 제2호서식] 상장(패)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패)

[별지 제4호서식] 공로패(기념패)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4) 본적(국적)(4) 본적(국적)(4) 본적(국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인)(인)(인)(인)
(19) 년월일(20) 학 (경) 력(21) 년월일(22) 학 (경)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24) 내 용(25) 년월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의결번호
안 건◦◦◦◦◦◦
포상대상◦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훈 격◦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심의 및 의결내용◦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심의일시장 소장 소
심의결과직 위성 명심의 결과심의 결과서 명검토의견
심의결과직 위성 명찬성반대서 명검토의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의정팀장 확인의정팀장 확인의정팀장 확인
기안자 확인기안자 확인기안자 확인
※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천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28.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신설 2025.11.28.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천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제7조 또는 제8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3. 제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홍보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제외 대상)

제14조(포상제외 대상)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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