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 례 수행자주 소
장 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 사망자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천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사체검안비, 운구비, 봉안당 안치료, 영안실 안치료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추모의식)

제9조(추모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 또는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