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삭제 2026.7.10.>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귀농인의 집/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 귀어인의 집□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귀농인의 집/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 귀어인의 집□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귀농인의 집/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 귀어인의 집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성 명성 별남 / 여남 / 여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생년월일나 이세세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주 소[우 ][우 ][우 ][우 ][우 ]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연 락 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입주예정 동반가족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입주예정 동반가족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입주예정 동반가족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입주예정 동반가족
인 적 사 항 ※신청인: 전입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입주예정 동반가족
귀 농 준 비 사 항관심 작물
귀 농 준 비 사 항귀농교육 실적이수시간이수시간이수시간이수시간이수시간
귀 농 준 비 사 항귀농교육 실적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제출서류제출서류1. 귀농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귀농교육 수료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귀농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귀농교육 수료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귀농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귀농교육 수료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귀농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귀농교육 수료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 귀농어·귀촌 정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5. 기타 증빙자료(해당자) (귀농교육 수료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
2. 귀농어·귀촌 동기 및 준비 현황
3. 귀농어·귀촌 임시주거시설 입주 신청 동기 및 생활계획(활동중심)
4. 퇴소 후 농촌(서천) 정착 및 농업창업 계획
동의미동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귀농어·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퇴거 후 1년까지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정 착 희 망 예정지1순위 (읍면)
정 착 희 망 예정지2순위 (읍면)
정착지 주 택 대 책대 상단독주택 / 아파트 / 기타계약방식자가 / 전세 / 월세
정착지 주 택 대 책예상액
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자로 선정 시 입주계약 후 14일 이내 서천군으로 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입주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자로 선정 시 입주계약 후 14일 이내 서천군으로 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입주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자로 선정 시 입주계약 후 14일 이내 서천군으로 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입주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자로 선정 시 입주계약 후 14일 이내 서천군으로 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입주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자로 선정 시 입주계약 후 14일 이내 서천군으로 전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입주예정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월일숙소명사용기간사용기간신청자사용인원 (명)연락처사용목적
월일숙소명입소일퇴소일신청자사용인원 (명)연락처사용목적
월일적요징수 결정액징수 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 반환액과오납 반환액불납 결손액불납 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
월일적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7.10.>
서천군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7조관련)

(첨부 1)
귀 농 어·귀 촌 정 착 계 획 서

(첨부 2)

 서천군은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 3)
서천군 주소이전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7.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7.1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7.10.>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7.10.>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거시설로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과 귀어인의 집을 말한다.6.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란 귀농인의 집,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2. 귀농어업인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정착 지원3. 귀농어업인 창업 및 교육 지원4. 귀농어업인 생산ㆍ유통판매 지원5. 정착기술교육 및 워크숍 운영6.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7.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8.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부동산 정보 제공비 지원9.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10. 빈집 수리비 지원11.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12. 청년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13. 농어촌 일자리 알선 및 농가 일손 지원14. 단체(동아리) 운영 및 육성15. 화합 프로그램 운영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담실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농인 상담실, 수산자원과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어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6.9.>② 귀농인 상담실과 귀어인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귀어귀촌센터를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0.>②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귀어인의 집을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 2026.7.10.>③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자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으로서, 서천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0.>④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6.7.10.>⑤ 삭제<2026.7.10.>⑥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6.7.10.>⑦ 그 밖에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입주조건, 사용료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7.10.>[조제목변경 2026.7.10.]

제8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8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0.14.>1.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천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조제목변경 2026.7.10.]

제9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취소)

제9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조제목변경 2026.7.10.]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1.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6.7.10.>3. 삭제 <2026.7.10.>4.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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