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천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서천군 ○○읍 ○○리 ○○번지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을”이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갑”은 ◦◦◦의 운영관리를 위해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서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천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을”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갑”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을”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감사)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휘․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지휘․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을”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을”이 거부하는 경우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물품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공증) ① “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증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증을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을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갑” 서천군수(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수 ○ ○ ○ (인)
 “을”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9.>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전문개정 2019.8.9.]

제7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7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2.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8.9.>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위탁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8.9.>⑨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8조(승인 및 의회동의)

제8조(승인 및 의회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전문개정 2019.8.9.]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20점)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20점)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20점)4.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20점)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20점)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9.>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8.9., 2020.12.21.>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8.9.]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간위탁 대상 사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2.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⑧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20.12.2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8.9.]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개정 2019.8.9.>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9.30.>1. 민간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4. 수탁기관의 의무5.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계약)

제14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19조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8.9.>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징수ㆍ관리)

제16조(사용료 등 징수ㆍ관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휘ㆍ감독)

제19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⑦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사무편람)

제20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영성과평가)

제21조(운영성과평가)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 및 노사 분규로 인한 위탁 서비스 중단 등을 가점·감점 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8.9.>③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해지)

제22조(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인계ㆍ인수)

제23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개정 2019.8.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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