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합창단은 공연계획에 의한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1. 2. 15., 2024.6.5.>② 수시공연은 합창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관내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참여ㆍ공연한다. <전문개정 2024.6.5.>③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개정 2024.6.5.>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합창단의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1. 2. 15.><별지 개정 2024.6.5.>③ 단원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2. 15.>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2024.6.5.>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휘자 또는 객원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18., 2009. 9. 15., 2012. 3. 26., 2024.6.5.>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파트장과 부파트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해당 파트단원을 지도한다. <개정 2012. 3. 26.>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한다. <개정 2006. 9. 18., 2011. 2. 15., 2012. 3. 26., 2024.6.5.>
제6조
제6조 삭제<2024.6.5.><별표 2, 별표 3 삭제 2024.6.5.>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의2(계약기간 등)
제8조의2(계약기간 등)① 위촉 및 위촉기간이라 함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해촉이라 함은 계약해지를 말한다. <신설 2011. 2. 15.><개정 2024.6.5.>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단원들과의 계약만료일은 동일하기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26., 2024.6.5>② 전형위원 및 운영요원의 일비 및 여비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3. 26.>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평정을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7., 2009. 9. 15., 2012. 3. 26.>②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③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 7.,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