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단원 수당(제4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수당/월비 고
지휘자지휘자1,50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반주자반주자1,00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단원단무장58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단원성악전공 (4년제졸)60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단원파트별 수석43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단원파트별 부수석40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단원일반단원330,000❍ 연습시간 기준 ‣ 주1회(월4회) / 회당 3시간 30분 이상 ※ 연습시간 기준 외 회당 2시간 이상 연습 시 연습수당 50,000원을 추가 지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상임 단원 수당(제4조 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02_관외여비보상기준(제4조제3항 관련)

여비의 지급 구분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숙박비는 공연 또는 연습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에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합창단원 여비 지급 기준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8.>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28., 2022.12.2.>②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 합창단은 연2회 정기공연을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제4조(실비보상 등)

제4조(실비보상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와 수시공연 시에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7., 2014.02.28., 개정 2017.12.22., 2022.12.2.>② 제1항의 경우 신규 위촉,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이 정한 월 연습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06·30.,2022.12.2.〉③ 관외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 및 관내 공연·연습에 참가하는 관외 거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④ 단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정기연습일중 방학기간(연 5주 이내)2. 지정된 연습일에 단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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