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예산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합창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7.7.17>②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7>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담당한다.③ 반주자와 부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과 합창단에서 반주를 담당한다. <개정 2017.7.17>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3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합창단과 관련되 업무를 맡은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6.27, 2017.7.17>④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8.6.13> <개정 2017.7.17, 2021.5.31.>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8.6.13>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6.13>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신설 2008.6.13, 2017.7.17>
제4조의2(실비보상)
제4조의2(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개정 2023.10.30., 2017.7.17>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연간공연계획2. 삭제 <2021.5.3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하고 지휘할 능력이 있으며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7>② 반주자와 부반주자는 합창공연과 합창단에서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7>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7>④ 단원은 성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7>⑤ 전공단원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8.6.13> <개정 2017.7.17>
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제7조(단원의 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위촉 해제 통지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7, 2021.5.31.>
제8조(위촉연령)
제8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을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31., 2024.12.23.>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와 부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개정 2017.7.17>
제9조(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①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실기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을 한다. 다만,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특별히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하였을 때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10조(단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7>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된 자2.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3. 합창단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17.7.17>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5.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단체의 공연에 참가한 사람 <개정 2017.7.17>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연 10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7.17, 2021.5.31.>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단원의 복무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활동비와 경비)
제12조(활동비와 경비)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을 마치고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13조(운영계획)
제13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① 합창단의 공연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7>
제15조(외부출연과 수입금)
제15조(외부출연과 수입금)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으면 군수 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