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비상임 단원 수당 및 실비보상 지급기준

구 분월 직무수당공연수당(1회)공연수당(1회)비 고
구 분월 직무수당정기공연수시공연비 고
지휘자2,750,000220,00012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부지휘자1,38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반주자1,38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사무국장1,55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악보계1,15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수석1,15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일반단원1,050,000120,00090,000명절휴가비 월 직무수당 50% (설, 추석 각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5·22, 2014ㆍ2ㆍ14, 2016ㆍ2ㆍ19, 2017ㆍ12ㆍ22, 2019ㆍ5ㆍ10, 2023ㆍ5ㆍ26> 
비상임 단원 수당 및 실비보상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 지휘자 연구수당 : 월 20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②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④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대리)

제3조(직무대리) 단장의 유고 시에는 부단장, 지휘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기실기 평정 등)

제4조(정기실기 평정 등)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19>② 단장은 실기평정의 실시결과 뚜렷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게는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의 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제5조(수당 및 실비보상)

제5조(수당 및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2016ㆍ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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