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 분정 원(명)비 고
계50
지 휘 자1
부지휘자1
단 무 장1
정반주자1
기 획 자1
편 곡 자1
부반주자1
안무지도자1
파트장4
부파트장4
일반단원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 관련)

[별표 4]여비 기준표

직 책 별지급기준
지 휘 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그 밖에 단원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여 비 기 준 표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사 진 (3.5㎝×4.5㎝)사 진 (3.5㎝×4.5㎝)성 명(한 글)(한 자)(한 글)(한 자)(한 글)(한 자)(한 글)(한 자)(한 글)(한 자)
사 진 (3.5㎝×4.5㎝)사 진 (3.5㎝×4.5㎝)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 여
사 진 (3.5㎝×4.5㎝)사 진 (3.5㎝×4.5㎝)주 소
사 진 (3.5㎝×4.5㎝)사 진 (3.5㎝×4.5㎝)연 락 처(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
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 ․ 대학원( 과)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주요경력
주요경력
특기사항
지원파트응시번호응시번호
선택곡명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자유곡 1차 : 자유곡 2차 :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용),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2차 자유곡 악보 각 4부 등 공고 제출서류 참조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사 진 (3.5㎝×4.5㎝)
응 시 표응 시 표생 년 월 일사 진 (3.5㎝×4.5㎝)
( )시험( )시험생 년 월 일사 진 (3.5㎝×4.5㎝)
( )시험( )시험성 별남 · 여사 진 (3.5㎝×4.5㎝)
지원파트년 월 일 아 산 시 장년 월 일 아 산 시 장사 진 (3.5㎝×4.5㎝)
응시번호년 월 일 아 산 시 장년 월 일 아 산 시 장사 진 (3.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제3조의2 관련)
아 산 시 장 귀 하
 년 아산시립합창단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월일(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합창단은 공연계획에 의한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1. 2. 15., 2024.6.5.>② 수시공연은 합창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관내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참여ㆍ공연한다. <전문개정 2024.6.5.>③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개정 2024.6.5.>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합창단의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1. 2. 15.><별지 개정 2024.6.5.>③ 단원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2. 15.>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2024.6.5.>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휘자 또는 객원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18., 2009. 9. 15., 2012. 3. 26., 2024.6.5.>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파트장과 부파트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해당 파트단원을 지도한다. <개정 2012. 3. 26.>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한다. <개정 2006. 9. 18., 2011. 2. 15., 2012. 3. 26., 2024.6.5.>

제6조

제6조 삭제<2024.6.5.><별표 2, 별표 3 삭제 2024.6.5.>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7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삭제 2003. 1. 7. 규칙 제276호)

제8조의2(계약기간 등)

제8조의2(계약기간 등)① 위촉 및 위촉기간이라 함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해촉이라 함은 계약해지를 말한다. <신설 2011. 2. 15.><개정 2024.6.5.>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단원들과의 계약만료일은 동일하기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26., 2024.6.5>② 전형위원 및 운영요원의 일비 및 여비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3. 26.>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평정을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7., 2009. 9. 15., 2012. 3. 26.>②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③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 7., 2011. 2.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