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제정

별표

[별표]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
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
8.5㎝8.5㎝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
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사진 (3㎝ × 4㎝)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아산시의회아산시의회아산시의회아산시의회아산시의회아산시의회
5.5㎝
5.5㎝
성 명홍 길 동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생년월일0000.00.00.
임 기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
8.5㎝8.5㎝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
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No. 아산시의회-00
5.5㎝
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원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주) 1. 사진 : 3×4센티미터(모자 등을 쓰지 않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2.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3. 신분증 전면 및 후면에는 의회마크를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결재결재발급번호발급 연월일의 원 성 명생년월일임기발급구분재발급 사유회수·반환일사진비고
담당국장의장발급번호발급 연월일의 원 성 명생년월일임기발급구분재발급 사유회수·반환일사진비고
담당국장의장발급번호발급 연월일의 원 성 명생년월일임기신규/재발급재발급 사유회수·반환일사진비고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① 아산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등)

제5조(신분증의 발급 등)① 의원이 신분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진 1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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