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흡연) 안내표지판 예시 및 관리기준

ㄱ. 규격 : 40cm×10cm ㄴ. 재질 : 캘리(유광코팅) ㄷ.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ㄹ. 전용색상 : 금연마크(적색), 흡연마크(적색), 바탕(흰색), 글자(검정)
ㄱ. 규격 : 30cm×50cm ㄴ. 재질 : 포맥스(5T), 캘리(유광코팅) ㄷ.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검정), 금연마크(적색)
ㄱ. 규격 : 60cm×170cm×14.6cm/60cm×60cm×14.6cm ㄴ.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흡연마크(연두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 표지판 표기사항 :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2)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인쇄 후 볼트 고정 4) 픽토그램부분 :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5) 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6) 스탠드형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흡연〕안내표지판 예시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금연〔흡연〕구역 스티커디자인
 
 
2. 지정구역별 표지판 디자인(원목스탠드 지주용)

 
3. 지정구역별 표지판 디자인(실사출력 부착용)
 
 
 ㄱ. 규격 : 60cm×40cm(가로형)
 40cm×60cm(세로형) 
 ㄴ.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ㄷ.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ㄹ. 전용색상 : 금연마크(적색), 글자(검정, 적색), 바탕(흰색), 테두리(주황) 
 
4. 공통사항
 가.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5.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관리기준 
 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 버스·정류소및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로 한다.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개정 2019.3.25.)

제4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①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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