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 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계 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
지 급 계 좌금 융 기 관 명계좌번호
출산자성 명생년월일
출산자주 소
출산자해 산 일출생신고일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읍․면․동 담당자 기재란
지원 대상자 일반사항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관 내 거주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지원 대상자 일반사항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관 내 거주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지원 대상자 일반사항소득수준소득수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아산시 ○○읍․면․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 2.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6.)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6.)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26.)③ 삭제 [2019.5.7.]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마다 등록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2019. 7. 15.)②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6., 2019.12.16.)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장애인의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6.)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19. 9. 16.]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8.12.26.)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