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9. 15.일부개정>
제2조(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제2조(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예산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일부개정>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 1부4. 삭제 <99.8.16>5.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1부6. 사진(명함판) 2매7.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는 수상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2017. 9. 15.일부개정>1. 문화교육부문 :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교육 및 육영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3. 농업부문 :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4. 효행·의좋은형제부문 :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 효녀, 효부와 의좋은 형제로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칭송을 받은 자<2017. 9. 15. 일부개정>5. 특별부문 :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신설 2020. 5.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군단위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4조
제4조 삭제 <99.8.26>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예산군민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30., 2017. 9. 15.>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시상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7. 9. 15. 일부개정>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7. 9.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