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맛집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예산맛집”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우수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맛집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맛집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예산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예산맛집 관광자원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예산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예산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산맛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맛집의 지정)

제5조(예산맛집의 지정)① 군수는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예산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맛집 지원)

제6조(예산맛집 지원) 군수는 예산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맛집 지정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3. 상품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4. 위생용품 지원 등5.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6. 그 밖에 예산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예산맛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맛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예산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3. 예산맛집의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예산맛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식품위생ㆍ영양ㆍ조리 관련 단체 임직원2. 요리전문가 등 음식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맛집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지정된 예산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예산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예산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하는 경우 군수는 심사를 거쳐 예산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산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예산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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