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요금등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표준액” 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의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 (하천에 한함)
구 분산 정 기 준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하천에 한함)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을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써 계산한 금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 관경 25㎜이하 월액 5,000원 - 관경 50㎜이하 월액 20,000원 - 관경 75㎜이하 월액 30,000원 - 관경 100㎜이하 월액 50,000원 - 관경 200㎜이하 월액 60,000원 - 관경 300㎜이하 월액 80,000원 - 관경 400㎜이하 월액 110,000원 - 관경 500㎜이하 월액 140,000원 - 관경 600㎜이하 월액 190,000원 - 관경 700㎜이하 월액 250,000원 - 관경 800㎜이하 월액 300,000원
8. 죽목, 갈대, 목축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인근의 토지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 등 인근지 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 이상 적용할 수 있다.
10. 기타의 점용· 전 각항의 유사한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자연취수 및 801㎜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 동수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일개의 취수관 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 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추 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의 배수 -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 월 10,000㎡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농업용수는 제외) - 월 10,000㎡ ∼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 월 10,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보석, 사력의 채위가. 시중에서 거래된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요 금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2] 점용료등감면기준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
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사 인정하
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이나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나 점용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3.>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5.]

제7조(징수의위임)

제7조(징수의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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