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9-05-12 시행 2009-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용신청서

[별표 제1호] 
양 수 기
 사 용 신 청 서
발 동 기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시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예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ꄫ
○ ○ 읍 면 장 귀하

[별표2] 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표

구 분규 격규 격사 용 료부 기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부 기
국 산 일 산76미리미터 100 ʺ 125 ʺ 150 ʺ 200 ʺ 2 인치 2-2.5인치 3 인치 4 ʺ 4 ʺ5 - 6HP 7 - 8HP 12HP 20HP 20 - 30HP 3HP 4 - 5.5HP 5 - 7HP 5.5 - 7HP 10HP500\ 800\ 900\ 1,000\ 1,500\ 500\ 700\ 750\ 800\ 1,000\1. 양수기만 대부할 때에는 기준 료의 반액 임 2. 1일 10시간 가동 표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

 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양수기 사용일수 1일~5일까지는 위 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②6일이상 10일까지는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 및 7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
 수한다.
 나. 관계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각항 각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
 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와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반 국도비 보조와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 모두를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 자는 총무담당이 된다.

제5조(대불절차)

제5조(대불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하거나 줄일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와 감독)

제9조(관리와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를 부담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과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과 변상)

제12조(반환과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 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하면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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