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8-31 시행 2020-08-31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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