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2일2일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 )(☎ )(☎ )(☎ )(☎ )(☎ )(☎ )(☎ )(☎ )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시 설체육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전광판( □영상 □스코아 ) 음향시설( 마이크 개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관람권 발매관람권 발매종 류종 류특별 권일반 권일반 권초대 권초대 권기 타기 타기 타합 계
관람권 발매관람권 발매매 수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날인, 서명) 예 산 군 수 귀하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구분사용일시사용목적사용시설수 허가자수 허가자비고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구분사용일시사용목적사용시설주 소성 명비고
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성 명생년월일
사용허가 시설사 용 구 분
사용허가 내용사용허가부대시설
사용목적(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관람권발매허가내용
변경허가시변경내용
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1.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경기(행사)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하에 규격봉투를 이용 수거 및 운반조치 하여야 합니다1.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경기(행사)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하에 규격봉투를 이용 수거 및 운반조치 하여야 합니다1.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경기(행사)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하에 규격봉투를 이용 수거 및 운반조치 하여야 합니다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No. 이용권 원부 년 월 일 예 산 군No. 예산군체육시설이용권 ㅇ 이용목적 : ㅇ 이용시간 : ※ 1인 1회 이용에 한함 예 산 군 수
이용자 수칙 1.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2.이용자는 체육시설 이용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이용 수거 및 운반조치 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결 재수 불 년월일적 요수 량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수 불 년월일적 요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체육시설에서 . . . 부터 . . .까지 거행 예정인 
 행사(경기대회)시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 래
 1. 관 람 권
 초 대 권 : 매
 개인별 관람권 : 매(예매 매)
 개 인 할 인 권 : 매(예매 매)
 단체일반관람권 : 매(예매 매)
 단체할인권관람 : 매(예매 매)
 2. 임 원 증(비표)
 임 원 용 : 매
 선 수 용 : 매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서식6]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7호 서식]
예산군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예산군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등) ①위탁대상 재산의 명세와 위탁시설물은 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 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②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관리와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사무편람에서 규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운영) 위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을은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정의 변경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 을은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수탁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
 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배상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1. 을이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기타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을이 갑에게 해약을 요구할 시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법령준수) 을은 위탁업무처리에 있어 조례 및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이 협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소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성명 예산군수 ○○○
 을 주소 ○○○ ○○○
 성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면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순위)

제3조(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우선사용 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참석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권)

제5조(이용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 수불 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위탁관리 하고자 하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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