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설 별 | 시 설 별 | 사용 시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 체육 이외 행사 | 체육 이외 행사 | 비 고 |
| 시 설 별 | 시 설 별 | 사용 시간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비 고 |
| 주경기장 | 트랙 | 조기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주경기장 | 트랙 | 주간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주경기장 | 트랙 | 야간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주경기장 | 필드 | 조기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주경기장 | 필드 | 주간 | 60,000 | 90,000 | 200,000 | 30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주경기장 | 필드 | 야간 | 120,000 | 180,000 | 400,000 | 60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트랙 | 조기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트랙 | 주간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트랙 | 야간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무료개방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필드 | 조기 | 14,000 | 21,000 | 56,000 | 84,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필드 | 주간 | 20,000 | 30,000 | 80,000 | 12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보 조 경기장 | 필드 | 야간 | 30,000 | 45,000 | 120,000 | 18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윤봉길 체육관 | 본관 | 조기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개방안함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윤봉길 체육관 | 본관 | 주간 | 150,000 | 225,000 | 300,000 | 45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윤봉길 체육관 | 본관 | 야간 | 225,000 | 337,500 | 450,000 | 67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1체육관 | 본관 | 조기 | 21,000 | 31,500 | 70,000 | 10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1체육관 | 본관 | 주간 | 30,000 | 45,000 | 100,000 | 15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1체육관 | 본관 | 야간 | 45,000 | 67,500 | 150,000 | 22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2체육관 | 본관 | 조기 | 27,300 | 40,950 | 91,000 | 136,5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2체육관 | 본관 | 주간 | 39,000 | 58,500 | 130,000 | 19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매헌2체육관 | 본관 | 야간 | 58,500 | 87,750 | 195,000 | 292,5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황새구장 | 본관 | 조기 | 42,000 | 63,000 | 140,000 | 21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황새구장 | 본관 | 주간 | 60,000 | 90,000 | 200,000 | 30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황새구장 | 본관 | 야간 | 90,000 | 135,000 | 300,000 | 45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 | 본관 | 조기 | 21,000 | 31,500 | 70,000 | 10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 | 본관 | 주간 | 30,000 | 45,000 | 100,000 | 150,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 | 본관 | 야간 | 45,000 | 67,500 | 150,000 | 225,000 |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