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산군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명 칭명 칭세 부 시 설위 치관 리 부 서
종 합 운 동 장주경기장축구장, 육상예산읍 예산로 354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윤봉길체육관다목적체육관예산읍 예산로 352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매헌1체육관다목적체육관예산읍 향천리 261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매헌2체육관볼링장 다목적체육관예산읍 향천리 261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보조경기장축구장예산읍 향천리 257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예산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예산읍 예산로 320-17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예덕정(국궁장)국궁장예산읍 예산로 354-1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예산군테니스장테니스장예산읍 대회리 89-6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황새구장다목적구장예산읍 향천리 266-25 일원교육체육과
종 합 운 동 장풋살장풋살장예산읍 향천리 257 일원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A야구장야구장예산읍 주교리 460 일원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B야구장야구장예산읍 산성리 531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A축구장축구장예산읍 산성리 444-4 일원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B축구장축구장예산읍 산성리 528 일원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C축구장축구장예산읍 산성리 531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한천파크골프장 (A,B,C,D,E)파크골프장예산읍 주교리 524-117 일원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A농구장농구장예산읍 산성리 528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다목적광장다목적광장예산읍 산성리 434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풋살장풋살장예산읍 산성리 528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예산읍 주교리 460교육체육과
명 칭명 칭명 칭세 부 시 설위 치관 리 부 서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 한 천 체 육 공 원배구장배구장오가면 원평리 1-2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 한 천 체 육 공 원B농구장농구장오가면 원평리 1-2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 한 천 체 육 공 원족구장족구장오가면 원평리 1-2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 한 천 체 육 공 원게이트볼장게이트볼오가면 원평리 1-2교육체육과
무 한 천 체 육 공 원무 한 천 체 육 공 원바이크파크자전거, 보드 (익스트림)예산읍 발연리 391교육체육과
무 한 천생 활 체 육 공 원A야구장야구장신암면 종경리 307교육체육과
무 한 천생 활 체 육 공 원B야구장야구장신암면 종경리 307교육체육과
무 한 천생 활 체 육 공 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신암면 종경리 11교육체육과
무 한 천생 활 체 육 공 원축구장축구장예산읍 창소리 357-1교육체육과
예 산 읍예 산 읍중앙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예산읍 역전로125번길 24예산읍
예 산 읍예 산 읍신례원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예산읍 창소리 662-14예산읍
예 산 읍예 산 읍예산1족구장족구장예산읍 산성리 662예산읍
예 산 읍예 산 읍예산2족구장족구장예산읍 산성리 697-1예산읍
예 산 읍예 산 읍신례원족구장족구장예산읍 창소리 151-2예산읍
예 산 읍예 산 읍신례원정구장정구장예산읍 창소리 151-13예산읍
삽 교 읍삽 교 읍삽교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삽교읍 신가꽃산길 115삽교읍
삽 교 읍삽 교 읍삽교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삽교읍 두리 448-1삽교읍
삽 교 읍삽 교 읍삽교풋살장풋살장삽교읍 두리 448-2삽교읍
삽 교 읍삽 교 읍삽교족구장족구장삽교읍 두리 448-2삽교읍
삽 교 읍삽 교 읍삽교천체육공원파크골프장, 축구장삽교읍 두리 764교육체육과
대 술 면대 술 면대술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대술면 대술로 104-9대술면
신 양 면신 양 면신양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신양면 신양1길 24신양면
신 양 면신 양 면신양족구장족구장신양면 신양리 895-24신양면
명 칭명 칭세 부 시 설위 치관 리 부 서
광 시 면광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광시면 광시리 48광시면
광 시 면광시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광시면 광시리 71-7광시면
광 시 면광시족구장족구장광시면 광시리 48광시면
대 흥 면대흥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대흥면 대률송림길 11대흥면
대 흥 면대률리족구장족구장대흥면 대률리 817-1대흥면
대 흥 면손지리족구장족구장대흥면 손리지 869-2대흥면
응 봉 면응봉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응봉면 노화리 102-3응봉면
응 봉 면응봉족구장족구장응봉면 계정리 75-20응봉면
덕 산 면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덕산면 온천단지2로 120덕산면
덕 산 면덕산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덕산면 덕산온천로 411-54덕산면
덕 산 면덕산하수처리장 족구장족구장덕산면 신평리 120-1덕산면
덕 산 면광천리족구장족구장덕산면 광천리 1024덕산면
봉 산 면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다목적체육관봉산면 구암길 13봉산면
봉 산 면봉산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봉산면 구암길 13봉산면
봉 산 면봉산족구장족구장봉산면 구암리 31-4봉산면
고 덕 면고덕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덕면 상덕로 100-69고덕면
고 덕 면고덕족구장족구장고덕면 상덕로 100-69고덕면
고 덕 면고덕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고덕면 대천3길 51고덕면
신암면신암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신암면 계촌진말길 24-11신암면
신암면신암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신암면 종경길 74신암면
오가면오가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오가면
명 칭명 칭세 부 시 설위 치관 리 부 서
내 포 수 암 체 육 공 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삽교읍 목리 1383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
내 포 수 암 체 육 공 원족구장족구장삽교읍 목리 1383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
내 포 수 암 체 육 공 원농구장농구장삽교읍 목리 1383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
내 포 수 암 체 육 공 원X-게임장인라인 스케이트장삽교읍 목리 1383충남혁신도시 관리본부
내 포 하 수 처 리 장테니스장테니스장삽교읍 목리 1262수도과
내 포 하 수 처 리 장풋살장풋살장삽교읍 목리 1262수도과
내 포 하 수 처 리 장족구장족구장삽교읍 목리 1262수도과
내 포 하 수 처 리 장농구장농구장삽교읍 목리 1262수도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9.>
예산군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예산군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제5조 관련)

구 분하절기(4월~10월)동절기(11월~3월)비 고
조 기05:00 ~ 08:0006:00 ~ 09:00
주 간08:00 ~ 19:0009:00 ~ 18:00
야 간19:00 ~ 23:0018: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19.>
예산군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제5조 관련)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천연잔디 보호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 시 또는 잔디 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시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 이외 행사체육 이외 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시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 고
주경기장트랙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경기장트랙주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경기장트랙야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경기장필드조기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경기장필드주간60,00090,000200,00030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경기장필드야간120,000180,000400,00060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트랙조기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트랙주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트랙야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필드조기14,00021,00056,00084,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필드주간20,00030,00080,00012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보 조 경기장필드야간30,00045,000120,00018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윤봉길 체육관본관조기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윤봉길 체육관본관주간150,000225,000300,00045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윤봉길 체육관본관야간225,000337,500450,00067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1체육관본관조기21,00031,50070,00010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1체육관본관주간30,00045,000100,00015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1체육관본관야간45,00067,500150,00022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2체육관본관조기27,30040,95091,000136,5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2체육관본관주간39,00058,500130,00019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매헌2체육관본관야간58,50087,750195,000292,5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황새구장본관조기42,00063,000140,00021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황새구장본관주간60,00090,000200,00030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황새구장본관야간90,000135,000300,00045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본관조기21,00031,50070,00010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본관주간30,00045,000100,000150,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삽교, 광시 신암, 고덕 국민체육센터/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본관야간45,00067,500150,000225,000○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시 설 별시 설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 시설음향 시설1회 기본료(30,000원) + (5,000원×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전광판 시설1일/1회 기본료(50,000원) + 스코어보드(20,000원) 홍보물 제작비 별도
조명타워 시설조명타워 시설1일/1회 기본료(50,000원) + 실제 사용 전기요금
회의실(귀빈실)회의실(귀빈실)1일/1회 20,000원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1일/1회 기본료(30,000원) + 실제 사용 전기요금
냉·난방 시설윤봉길체육관4시간 200,000원 1시간 초과당 25% 가산
냉·난방 시설윤봉길 체육관 외 실내체육관1일/1회 기본료(30,000원) + 실제 사용 가스 및 전기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19.>
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료
 (단위: 원)

 ※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 실제 사용 가스 및 전기요금은 해당연도 고시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예산군 체육시설 감면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감 면 기 준감면 비율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예산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 포함)가 주관‧주최하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3.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등에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100%
1.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군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4. 다음 각목의 단체(예산군 산하 기구 및 종목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80%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보조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행사 4. 다음 각목의 단체(충청남도 산하 기구 및 종목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5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19.>
예산군 체육시설 감면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개방)

제4조(운영 및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의 개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사용 가능 여부2. 사용료 산출내역 및 납부방법3. 그 밖의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이나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5.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 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납부한 전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에 따른 시용료의 정산은 사용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사용 5일 전 반환요청을 받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에 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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