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12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1∼300톤/일30㎡(9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1∼500톤/일20㎡(6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 (3∼4.5평)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100평)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150평)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100평)-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150평)-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6조제2호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40m이상

[별지 서식] 납부고지서

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납 부 서 (시금고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산군 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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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취급처 및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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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은「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산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납부고지서(제8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군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5조(납부금액 산정)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제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不燃性)폐기물량 및 가연성(可燃性)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22.>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⑥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 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 한다.2. 제1항제1호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은 제3항제5항의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량‘ 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22.>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등)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⑤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설치 비용은 행정구역별 인구 계획에 따라 배분(비율)하여 고지한다.⑥ 군수는 별지 1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⑦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전용금지)

제12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12.22., 2015.8.19>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2023.12.22.>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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