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2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①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경력이 있는 단원에게 예술단 상호 간에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6.11.>
제3조(공연)
제3조 (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③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5월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계획을 확정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출연 수입금)
제4조 (외부출연 수입금)① 각 예술단이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ㆍ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은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3.>
제5조(직무대행)
제5조 (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30., 2025.6.11.>
제6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6조 (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의 훈련 및 지휘감독을 한다.<개정 2025.6.11.>② 단원은 예술감독 또는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발전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개정 2023.4.3., 2025.6.11.>
제7조(단원의 보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제7조 (단원의 보수 구분 및 지급기준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 수당, 기타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봉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월액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 4. 1>2.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개정 2014. 4. 1., 2020. 1. 30., 2023.4.3.>가.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만 지급한다.나. 연가보상비는 겸임수당을 받는 단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기타수당(직급보조비, 직책 및 직무수당, 예능연구수당, 겸임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4. 1.>가. 직급보조비는 상임단원 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4. 1.>나. 직책 및 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은 연주단원에게, 직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다. 예능연구수당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 겸임수당은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등이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될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상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인턴단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 30.>
제9조(공연수당)
제9조 (공연수당) 정기·수시·특별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연 시마다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호봉 획정)
제10조 (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1. 예술단별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신규단원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 30.>2. 예술단별 상임단원의 직책ㆍ직급 및 호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단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4. 1.>3. 단원의 정기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 1. 30.>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1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여비 및 기타수당)
제12조 (여비 및 기타수당) 단원에 대한 여비는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3조(단원 평정)
제13조 (단원 평정)① 위촉·재위촉 전형시와 단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술단별로 단원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단원은 단원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단원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의 직책 및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원의 평정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