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1 시행 2025-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별 단원의 종류와 정원

구 분종류(직)정 원
상임 또는 비상임예술감독1
상임 또는 비상임악 장1
상임 또는 비상임총 무1
상임 또는 비상임악보담당1
상임 또는 비상임수석단원 (공연기획 포함)7
상임 또는 비상임차석단원7
상임 또는 비상임일반단원42
구 분종류(직)정 원
상임 또는 비상임예술감독1
상임 또는 비상임부지휘자1
상임 또는 비상임운영실장1
상임 또는 비상임정ㆍ부반주자2
상임 또는 비상임악보ㆍ편곡담당1
상임 또는 비상임수석단원 (공연기획 포함)5
상임 또는 비상임차석단원4
상임 또는 비상임일반단원45
구 분종류(직)정 원
상임 또는 비상임예술감독1
상임 또는 비상임악 장1
상임 또는 비상임운영실장1
상임 또는 비상임악보담당1
상임 또는 비상임수석단원 (공연기획 포함)7
상임 또는 비상임차석단원13
상임 또는 비상임일반단원36
구 분종류(직)정 원
상임 또는 비상임예술감독1
상임 또는 비상임지도위원1
상임 또는 비상임총 무1
상임 또는 비상임수석단원 (공연기획 포함)5
상임 또는 비상임차석단원4
상임 또는 비상임일반단원28
구 분종류(직)정 원
상임 또는 비상임예술감독1
상임 또는 비상임총 무1
상임 또는 비상임수석단원3
상임 또는 비상임차석단원5
상임 또는 비상임일반단원30
구분종류(직)종류(직)정원
상임 또는 비상임사무국장사무국장1
상임 또는 비상임운 영 사업팀팀 장 사무행정담당 물품관리담당3
상임 또는 비상임기 획 사업팀팀 장 기획제작담당 예술행정담당3
상임 또는 비상임홍 보 사업팀팀장 홍보마케팅 담당 온라인홍보 담당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별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2조 관련)
 
 

 
 
 
 
 

 ※인턴단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구 분월 지급액비 고
일반직공무원 3급부터 6급 상당155,000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140,000
일반직공무원 8급부터 9급 상당1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 30.>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직책 및 직무수당(제7조 관련)

구 분지급대상직 급 별월 지급액비고
직책 수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정반주자, 차석·부반주자,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3급 상당400,000
직책 수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정반주자, 차석·부반주자,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4급 상당300,000
직책 수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정반주자, 차석·부반주자,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170,000
직책 수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정반주자, 차석·부반주자,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150,000
직책 수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정반주자, 차석·부반주자,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130,000
직무 수당운영실장, 사무국장, 운영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악보담당,총무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170,000
직무 수당운영실장, 사무국장, 운영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악보담당,총무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150,000
직무 수당운영실장, 사무국장, 운영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악보담당,총무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130,000
직무 수당운영실장, 사무국장, 운영담당, 기획담당, 홍보담당, 악보담당,총무일반직공무원 8급·9급 상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1. 30.>
직책 및 직무수당(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예능연구수당

예능등급월지급액비 고
1등급100,000∘ 차석(부반주자)이상 간부단원과 사무국 직원은 미지급
2등급80,000∘ 차석(부반주자)이상 간부단원과 사무국 직원은 미지급
3등급60,000∘ 차석(부반주자)이상 간부단원과 사무국 직원은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1. 30.>
예 능 연 구 수 당(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 겸임수당

지급대상월수당액비 고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을 합산한 급여월액 {(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직책수당)연액÷12}지급액은 좌항 월수당액 × (주근무계약일수/주5일근무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0. 1. 30.>
겸 임 수 당(제7조 관련)

[별표 6]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직 책월수당액비 고
단 원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4. 3.>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삭제 <2020. 1.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삭제 <2020. 1. 30.>

[별표 8] 삭제 <2020. 1. 30.>

〔별표 8〕삭제 <2020. 1. 30.>

[별표 9] 신규단원 위촉시 경력환산 기준표

경 력 구 분비 율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 3. 군 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함)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 경력 5. 해외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 년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3. 4. 3.>
 신규단원 위촉시 경력환산 기준표(제10조 관련)

[별표 10] 상임단원 직급 및 호봉 기준표

구 분단 체직 책직급 및 호봉비 고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예술감독일반직공무원 3급 1호 상당부칙 (단서조항)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부지휘자일반직공무원 4급 1호 상당부칙 (단서조항)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악장, 지도위원일반직공무원 5급 1호 상당부칙 (단서조항)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정반주자, 수석단원일반직공무원 6급 1호 상당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부반주자, 차석단원,, 편곡담당일반직공무원 7급 1호 상당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상임단원일반직공무원 8급 1호 상당
연주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신규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1호 상당
사무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사무국운영실장, 사무국장일반직공무원 5급 1호 상당부칙 (단서조항)
사무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사무국기획수석, 총무, 운영· 기획·홍보·악보담당일반직공무원 6급 1호 상당
사무단원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사무국신규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1호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5. 6. 11.>
상임단원 직책·직급 및 호봉 기준표(제10조 관련)

 ※ 직책별 직급은 승급할 수 있는 상한 직급임

[별표 11] 단원의 승진최저연수 기준표

구 분직 급승진소요 최저연수비 고
연주단원일반직공무원 9급상당 → 8급상당2년
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 9급상당 → 8급상당2년
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 8급상당 → 7급상당3년
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 6급상당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개정 2020. 1. 30.>
단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표

[별표 12] 삭제 <2020. 1. 30.>

〔별표 12〕삭제 <2020. 1. 30.>

[별표 13] 여비지급 기준표

직 책 별지 급 기 준
예술감독, 부지휘자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악장, 운영실장, 지도위원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기타 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20. 1. 30.>
여비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2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①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경력이 있는 단원에게 예술단 상호 간에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6.11.>

제3조(공연)

제3조 (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③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5월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계획을 확정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출연 수입금)

제4조 (외부출연 수입금)① 각 예술단이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ㆍ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은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3.>

제5조(직무대행)

제5조 (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30., 2025.6.11.>

제6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6조 (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또는 악장, 지도위원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의 훈련 및 지휘감독을 한다.<개정 2025.6.11.>② 단원은 예술감독 또는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원,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발전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개정 2023.4.3., 2025.6.11.>

제7조(단원의 보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제7조 (단원의 보수 구분 및 지급기준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 수당, 기타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봉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월액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 4. 1>2.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개정 2014. 4. 1., 2020. 1. 30., 2023.4.3.>가.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만 지급한다.나. 연가보상비는 겸임수당을 받는 단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기타수당(직급보조비, 직책 및 직무수당, 예능연구수당, 겸임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4. 1.>가. 직급보조비는 상임단원 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4. 1.>나. 직책 및 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은 연주단원에게, 직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다. 예능연구수당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 겸임수당은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등이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될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상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인턴단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 30.>

제9조(공연수당)

제9조 (공연수당) 정기·수시·특별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연 시마다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출연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호봉 획정)

제10조 (호봉 획정) 상임단원의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1. 예술단별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신규단원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 30.>2. 예술단별 상임단원의 직책ㆍ직급 및 호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단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4. 1.>3. 단원의 정기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 1. 30.>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1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여비 및 기타수당)

제12조 (여비 및 기타수당) 단원에 대한 여비는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3조(단원 평정)

제13조 (단원 평정)① 위촉·재위촉 전형시와 단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술단별로 단원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단원은 단원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단원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의 직책 및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원의 평정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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