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1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2) 생 년 월 일(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3) 군번(군인의 경우)
(2) 생 년 월 일
(4) 국 적 (외국인에한함)
(5) 주 소
(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9) 직 급 ․ 계 급(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10) 공적기간
년월
(11)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1)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1)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12) 공 적 분 야-----
(13) 추 천 훈 격의 장의 장의 장(14) 추천순서(14) 추천순서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연 월 일(20) 이 력(21) 연 월 일(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24) 내 용(25) 연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중 요 학 력 및 경 력

별지 제5호서식

호 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비 고
호 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설정하고 등재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기관 ․ 단체명 칭
기관 ․ 단체소재지
기관 ․ 단체전 화FAXFAXE-mail
기관 ․ 단체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개 요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개 요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행 사 개 요장 소장 소
행 사 개 요행 사 목 적행 사 목 적
행 사 개 요주요행사내용주요행사내용
행 사 개 요주최(주관)기관명주최(주관)기관명
행 사 개 요후원예정 기관명후원예정 기관명
행 사 개 요참석대상 및 인원참석대상 및 인원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대상 : 추청인원 : 명
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위 행사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없 음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2.8.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2.1.>1.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신설 2019.2.1.>4. 기타 표창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2.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8.1.>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개원기념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8.1.>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③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천안시의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2022.8.1.>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하며 의정팀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목개정 2019.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행사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③ 제1항에 의한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9.4.11.]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수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1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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