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제3조(당직근무수당)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2018.4.23.〉② 삭제 <2024.6.21.>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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