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별표

[별표 1] 디자인이미지

심벌의 의미 ▪ 전체적인 컬러는 천안시의 한문의미인 하늘을 상징하고 천안의 영문 첫글자 C자로 천안삼거리를 형상화 및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천안의 모습을 상징 ▪ 세 개의 곡선이 갖는 조형적 짜임새와 원의 안정된 곡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워드마크의 의미 ▪ FAST는 각각 [First, 제일의 도시 천안], [Abundant, 풍부한 도시 천안], [Satisfied, 만족스런 도시 천안], [Technologic, 첨단 산업도시 천안]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디자인 이미지

 1. 시마크

 2. 로고타입
 【국문】

 【한문】

 3. 시그니처
 【한글가로조합】

 【한글상하】

 【한글영문혼용가로】

 【한글영문혼용상하】

 【한문상하】

 【한문영문혼용상하】

 4. BI(Brand Identity)
 【심벌】 

 【워드마크】 

 【상하조합】 【좌우조합】 
 

 
 5. 마스코트

[별지 제1호서식] 천안시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

동의미동의
단체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이메일천안시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동의 후 5년까지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 : 이메일 :전화 : 이메일 :전화 : 이메일 :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
사용(변경,연장)목적사용(변경,연장)목적
사용(변경,연장)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연장)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안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안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안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안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안시 상징물의 사용(변경,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시 상징물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미지,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2. “디자인이미지”란 시마크, 로고타입, BI, 마스코트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무 : 능수버들2. 꽃 : 개나리3. 새 : 비둘기4. 동물 : 용5. 시가 : 천안사랑노래6. 디자인이미지(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이미지)

제6조(디자인이미지) 디자인이미지는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 규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징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① 디자인이미지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따른 디자인이미지 사용은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이나 조건에 위배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범위)

제10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4.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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