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요 금 등 산 정 기 준 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에 100분의 3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1) 하천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 공유수면의 경우(전기사업 제외) - 관경 100mm까지 월액 100,000원 -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 관내유속(통상2m) 초당 인수량 = 146² × 60 다. 농업용수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지하의 유수 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4분의1 ※ 월 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토석, 사력의 채취가. 시중에서 거래된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채취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읍․면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8.죽목, 갈대목초 및 기타소하천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기타의 점용전 각항의 유사한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요 금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 2]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이 정하는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별표 3]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4조와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 - 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 - 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 - 50/100)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 - 100/100)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 - 200/100)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4조와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 6. 1.>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6. 1.>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3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삭 제 개정 2003.07.01)

제8조 (삭 제 개정 2003.07.01)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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