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천안시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천안시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천안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제4조(수렵승인)
제4조(수렵승인)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야생 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별표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삭제 <2020. 6. 1.>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3.>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3.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시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 인력은 1제곱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 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 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3. 불법야생동물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4. 그 밖에 위법행위 등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렵지도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