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렵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렵동물 확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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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④포 획 장 소④포 획 장 소
⑤ 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⑤ 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⑥ 포 획 기 간⑥ 포 획 기 간
⑦ 총 기 의 종 류⑦ 총 기 의 종 류⑧ 수 렵 장 사 용 료⑧ 수 렵 장 사 용 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
신 청 서신 청 서접 수
서 류 확 인
결 재
결 재
승 인 서 교 부승 인 서 교 부승 인 서 작 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0. 13>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수렵동물포획승인서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①성명②생년월일
승 인 사 항③포획기간③포획기간. . . ~ . . .. . . ~ . . .. . . ~ . . .
승 인 사 항④포획지역④포획지역⑤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승 인 사 항⑥수렵면허증번호⑥수렵면허증번호⑦총 기 의 종 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준수사항 > 1.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 신고란에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천안시를 벗어나 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100㎜× 145㎜[보존용지(1종) 120g/㎡]
연․월․일․시수렵동물 확인표지 발 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 급포획현황포획현황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연․월․일․시야생 동물명수량포획장소수량 (암․수)수렵동물 확인표지 반납수량담당자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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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천안시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천안시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천안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제4조(수렵승인)

제4조(수렵승인)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야생 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별표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삭제 <2020. 6. 1.>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3.>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3.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시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 인력은 1제곱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 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 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3. 불법야생동물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4. 그 밖에 위법행위 등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렵지도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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