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0-10-21 시행 2020-10-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관련)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5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전통시장 내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역, 축제(행사)장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작업장은 이동판매대(고정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거나, 독립된 구조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 「식품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역, 축제(행사)장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이동판매대(고정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구조) 이거나, 독립된 구조물이며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독립된 건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와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취급하는 식품이「식품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 · 냉동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3. 그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의 경우 : 도로점용허가서2. 축제·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기간)

제6조(영업기간) 이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기간은 도로점용허가기간,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 상 협약기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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