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 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