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 별표 1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

[별표 1] <개정 2015. 9. 21.>
음식물쓰레기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1. 수거일
○ 공동주택 : 격일(오전)
○ 단독주택 : 매일(03:00 ~ 08:00)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 단독주택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입구 도로변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 단독주택 : 
 - 4월 ~ 10월 : 수거전일 19:00~ 수거일 06:00
 - 11월 ~ 3월 : 수거전일 18:00 ~수거일 07:00
4.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에 한함)로 배출
○ 음식점등 기타지역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에 한함)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미제작하였을 시에는 필요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병행 사용할 수 있음.

[ 별표 2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표식등

구분 규격폭너 비높 이중량(㎏)두 께바 퀴
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2개
(뚜껑상부 인쇄문구)(전 용 인 쇄 외 관)(전 용 인 쇄 외 관)(전 용 인 쇄 외 관)(전 용 인 쇄 외 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 이물질은 절대 넣지 맙시다. - 비닐봉투, 금속, 유리 - 갈비뼈, 플라스틱류 - 이쑤시개등 이물질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투입= 21C 천안을 열자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외에 금속, 유리, 플라스틱, 비닐류 및 이쑤시개등 다른 이물질은 넣지 말아주십시오.= 21C 천안을 열자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외에 금속, 유리, 플라스틱, 비닐류 및 이쑤시개등 다른 이물질은 넣지 말아주십시오.= 21C 천안을 열자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외에 금속, 유리, 플라스틱, 비닐류 및 이쑤시개등 다른 이물질은 넣지 말아주십시오.= 21C 천안을 열자 =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외에 금속, 유리, 플라스틱, 비닐류 및 이쑤시개등 다른 이물질은 넣지 말아주십시오.
아파트명
관리번호
천 안 시천 안 시천 안 시천 안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9. 21.>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표식 등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규 격
 (단위 : ㎜)

나. 재 질
- 몸 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 퀴 : 고무
다. 색 상 : 노랑색
라. 특 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미리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천안시”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적절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 상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을 인쇄 
마. 표 식

2. 공동주택 외의 경우
가. 재 질 : 고무류, 플라스틱(PE, PP)류, 스텐레스류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함.
나. 규 격 : 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특 징
-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시

[ 별표 3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등

[ 별표 3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등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은 장소나 다수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5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다. 관 리 :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2. 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
가. 설치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 별표 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종류, 규격 및 색상

용 도용 량 (ℓ)높이×나비 (cm)두 께 (㎜)담는선까지길이 (입구로부터-cm)묶는선 폭(cm)묶는선 길이(cm)손잡이 끈폭(㎝)
음식물용126.2×220.0251259
〃232.8×220.0251259
“339.5×220.0251259
〃546.5×260.02513.2610
〃1056.5×330.02515.5712
〃2069.5×420.03018.48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 9. 2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종류, 규격 및 색상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 및 재질
 가. 색상 : 적색
 나.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별표 5]다량배출 사업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비용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개정 2016.11.11.>
다량배출 사업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비용산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21>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 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제4조(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9.21>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13>

제6조(자원화시설 등의 처리 수수료)

제6조(자원화시설 등의 처리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시 직영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9.21>

제7조(반입의 중지 등)

제7조(반입의 중지 등) 시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세조례와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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