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급제외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천안시 외로 전출한 경우성별□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대상자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천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지 급 대상자 (위임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지 급 대상자 (위임자)연락처주소
대리인 (수임자)성명생년월일(성별)
대리인 (수임자)연락처주소
대리인 (수임자)지급대상자와의 관계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위임자(본인)는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위임자(본인)는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장수 축하물품 수령여부장수 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장수 축하물품 수령여부장수 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 등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내용 등)

제4조(지급내용 등)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천안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현물로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주민등록 말소, 천안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타 시·군 등에서 동일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대체·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