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1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망 구축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④ 수탁자가 센터장 또는 센터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 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지원한 각종시설·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관리)

제8조(문서의 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 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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