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즉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장례수행자(장례식장)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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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① 상 호(명칭)
신청인② 성 명(대표자)
신청인③ 주 소
결정내역④ 대상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결정내역⑤ 장례수행자
결정내역⑥ 지원한도액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4. 화장비용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장례수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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